국외 여행자 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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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청구서류 국외여행자 보험이란? 보상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

보험청구 서류

구비서류
국외여행자보험
구분 구비서류 발급처
공통서류 - 보험금청구서(당사양식, 계좌번호 기재)
-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-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[미성년자 생략]
(주민등록증 뒷면은 수집하지 않습니다.)
당사양식
※ [필요시] 추가서류)
-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
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
: 가족관계서류 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주민센터
※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
- 위임장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-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제출
- 보험금청구권자와 타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주민센터
당사양식
※ 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
반드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번호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 주십시오.
의료기관
사망 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원본
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 사본 및 망인 기준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< 수익자 미지정시 >
ᆞ상속관계 확인서류
(예시) 망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
<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>
ᆞ상속관계 확인서류
ᆞ위임장 작성(당사양식, 인감도장날인 또는 본인서명)
ᆞ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
ᆞ모든 법정상속인 각각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(당사양식)
의료기관
주민센터


주민센터


주민센터
당사양식
상해/질병 해외입원/
통원
- 해외병원서류 일체(진단서, 진료확인서, 병원영수증(처방전 영수증 포함))
- 정밀검사등 시행시 관련 검사기록지 또는 영상자료(CT, MRI, MRA 등)
- 교통사고 등의 경우 현지 경찰보고서 등 사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
※ 필요시 가이드의 사고발생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현지의료기관

현지경찰서 등
국내입원 - 진단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
ᆞ입퇴원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) 또는
진료확인서(질병분류코드(진단명), 입퇴원기간 기재 필수)로 대체 가능
-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(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)
의료기관
통원
3만원 이하 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진료비세부내역서
3만원초과 ~
10만원이하
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(무료)
* 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이
없는 경우
우측 ※ 추가증빙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.
- 진료비세부내역서
※ 추가증빙서류
- 진단서(소견서)
- 통원(진료)
확인서
- 진료차트 등
10만원초과 -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
- [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] 처방전(무료)
- 진료비세부내역서
- 필요시 우측 ※추가증서류 제출 요청
※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.
※ 진료비계산서(병원/약국 영수증)은 항목 구분이 가능한 표준영수증(의료법상법정서식)
으로 소득공제 확인용 '진료비납입확인서'나 '카드결제 영수증'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※ 병원에서 「환자보관용」처방전을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보장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) 및
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
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에 양해부탁드립니다.
의료기관
휴대품 손해 - 사고증명서(도난증명서, 현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서류)
- 사고증명서 제출 불가한 경우 목격자확인서와 목격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
증명제출
(목격자 확인서 작성시 언제, 어디서, 누구와, 무엇을, 왜,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)
- (수하물 손해의 경우) 항공사 확인서
- 손해액 명세서
ᆞ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휴대품 사진)
ᆞ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, 수리비 영수증
ᆞ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견적서 (물품의 구입가격,
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
-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- 피해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등이 적힌 서류
현지경찰서 등

항공사


수리업체
구매업체



구매업체
배상책임 대인 - 피해자의 신체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· 피해자의 진단서, 진료차트
· 병원치료비 영수증
· 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현지의료기관
대물 - 피해자의 재물손해를 증명하는 서류
ᆞ손상물 내역서(파손된 피해물 사진)
ᆞ수리가능한 경우: 손상물 수리견적서
ᆞ수리불가능한 경우: 수리불가확인서, 신품가격 견적서
(물품의 구입가격, 구입처 등이 적힌 구입영수증)
- 여행중 구입품인 경우 반드시 필수
ᆞ손해배상금 및 기타비용 지급 증빙서류
현지업체
특별비용 - 사고증명서(사망진단서, 조난증명서, 입원확인서 등의 의료기간 발급서류)
- 지출된 비용의 명세서 및 영수증
ᆞ구호자 항공료 티켓 및 영수증
ᆞ호텔 숙박비용 수납 영수증
ᆞ사설조난단체이용 지불영수증(조난시)
현지경찰서
현지의료기관
항공사
현지숙박업소
현지단체